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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중 ‘법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부분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 제1항 중 ‘상고의 기각판결’ 부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4호, 제7항 제3호
판시사항
참조판례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헌재 2016. 4. 28. 2016헌마33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판례집 30-2, 429, 433-434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판례집 34-1, 604, 613-615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이 위헌 부분이 제거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종전 선례들의 결정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을 합헌을 판단한 이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후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피청구인 1. 대법원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1.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 제1항 중 ‘상고의 기각판결’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4호, 제7항 제3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6. 19. 강제추행죄로 청구인을 기소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0304호), 해당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0. 4. 19. 06:5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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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소 생략)에 있는
○
○ 식당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
○
○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너무 하고 싶다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가 놓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해주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나. 제1심 법원은 2020. 12. 17.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의 태양 가운데 청구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898).
다.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령위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0. 2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27).이에 청구인은 재차 위 항소심판결에는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피청구인 대법원이 2022. 1. 27.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1도15090)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를 지게 되었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2.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중 ‘법률의 위헌결정’ 부분 및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부분과 헌법 제113조 제1항,
②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③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④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090 판결,
⑥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0. 6.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0304호 기소처분,
⑦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45조 제1항, 제7항,
⑧ 구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한 각 심판대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동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불충분·불완전하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2)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090 판결에는
① 검사의 날인과 서명이 없는 공소장부본이 제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소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이러한
① 판단누락 및
②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성이라는 각 사유를 형사절차상의 재심이유로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 조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기 위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취소를 함께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상소에 대한 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재심이유를 보다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인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한 위 각 사유가 추가적인 형사절차상 재심이유로 새롭게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이유를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로 국한하고 있는 제421조 제1항이 함께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고 잔존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여전히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 주장의 실질적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중 ‘상고의 기각판결’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확장한다.(3)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이유는 청구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므로, 심판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4)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과 제7항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최초등록일로부터 그 대상자가 선고받은 형의 종류나 형기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 등록기간 중 해당 등록기간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로 구분된 기간(이하 ‘확인주기’라 한다)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결과 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것인바, 그에 따른 등록기간과 확인주기 역시 각각 10년(제45조 제1항 제4호), 1년(제45조 제7항 제3호)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직접 다투고자 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7항 제3호로 한정함이 타당하다.(5) 청구인은 구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내지 제7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된 주장은, 위 조항으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는 신체정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의 다양한 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제43조 제1항 본문), 이때 자신의 사진이 촬영된 후 저장·보관되며(같은 조 제2항), 신상정보 변경 시 그 변경 내용 또한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등록기간 중 매년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같은 조 제4항 본문)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조 제5항과 제6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전자기록 등을 범죄경력자료와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상정보의 내부처리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7항은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으로 이 역시 청구인의 위 주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중 ‘법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부분(이하 ‘심판정족수 조항’이라 한다) 및 헌법 제1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헌법조항’이라 한다),
②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항(이하 ‘인용결정 효력 조항’이라 한다),
③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한다),
④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이하 ‘재심이유 조항’이라 한다) 및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 제1항 중 ‘상고의 기각판결’ 부분(이하 ‘상고기각 재심이유 조항’이라 하고, 개정연혁을 불문하고 이상의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아울러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09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⑥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0. 6.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0304호 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대상자 조항’이라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이하 두 조항을 아울러 ‘제출 조항’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이하 두 조항을 아울러 ‘사진촬영 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이하 ‘등록기간 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7항 제3호(이하 ‘대면확인 조항’이라 하고, 개정연혁을 불문하고 이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을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제도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심판대상조항]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제75조(인용결정)
⑦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제421조(동전)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주소 및 실제거주지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정족수 조항 및 이 사건 헌법조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 절차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고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 제거 및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구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인용결정 효력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 그 당사자로 하여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동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는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인용결정 효력 조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을 극도로 축소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과 구제라는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법률의 위헌결정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에 위반되며,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는 행정부·입법부 등의 여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비하여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와 같은 사유를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유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할 사안을 소부에서 심판하여 그 판결법원이 위법하게 구성되었거나, 법원이 정당한 상고이유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도 해당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입법형성권을 일탈한 것이며 민사소송의 당사자에 비해 청구인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마.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기소처분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공소장 부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재판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바.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이 사건 기소처분은 검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공소장 부본에 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성범죄 발생빈도의 감소에 기여한다고 볼 실증적인 자료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제도 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및 불법성의 경중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 방지 및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개인의 신상에 대한 기타 정보까지도 등록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 또한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제도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제도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헌법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참조), 이 사건 헌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심판정족수 조항에 대한 판단심판정족수 조항은 이 사건 헌법조항이 정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재차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정족수 조항에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이는 곧 개별 헌법 조항의 내용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어 헌법체계상의 논리적 모순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조항과 내용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이 사건 심판정족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정족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인용결정 효력 조항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인용결정 효력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아니라 동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자는 관련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인용결정 효력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을 말한다(헌재 2021. 11. 25. 2020헌바401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인용결정 효력 조항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인용결정 효력 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 및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마.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판단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바. 소결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조항, 심판정족수 조항, 인용결정 효력 조항,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5. 본안에 대한 판단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1) 관련 선례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도,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에서, 재판소원금지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가)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을 수용하여, 법원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상태가 보다 이상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곧 위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보호의 측면에서는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문제라기보다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이 일정한 범위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하는 권한배분질서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함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담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과적 배분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조화시키고자 한 입법자의 형성의 결과이다.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관련 선례들이 재판소원 금지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후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하여 위 관련 선례들과 달리 볼 필요성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소결따라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판단(1) 관련 선례헌법재판소는 헌재 2013. 12. 26. 2012헌바356 결정에서 재심이유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형사소송에서, 과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주장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 이를 재심이유에 포함시키게 되면 피고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모두 재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우려가 있다.이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의미한 불복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으로서, 원판결의 오류 및 재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이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이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가) 청구인은 법원이 ‘공소장 부본에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누락되었다’라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판단누락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것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선례의 결정이유는 위 선례의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심이유 조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볼 필요성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그 목적 내지 기능으로 하는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서의 상고심(헌재 2015. 9. 24. 2012헌마798 참조)을 엄격히 제한된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만 개시될 수 있도록 정한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구조, 비상적·예외적 불복수단으로서의 재심이 갖는 성격(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재심이유 조항에 대한 위 선례의 논지는 재심이유 조항이 각 호에서 규정한 구체적 재심이유를 그 기초로 하여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이유를 정하고 있는 상고기각 재심이유 조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그 밖에 청구인은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할 사안을 소부에서 심판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필요적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판결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재판하였다고 하여 판결법원이 위법하게 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재다51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재두4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조항에 대한 판단(1) 관련 선례(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3. 9. 26. 2020헌마562 결정에서 등록대상자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등록대상자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특정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면 등록대상자의 성폭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 재범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파악된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2) 침해의 최소성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범 방지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등의 보안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바, 이들 제도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억제와 수사의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정보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제48조), 등록정보의 보존·관리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등(제45조 제1항)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3) 법익의 균형성이 사건 등록대상자 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자는 특정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신상정보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일정기간 등록·보존·관리되게 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그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대상자 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나)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결정에서 제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제출 조항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본인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실제로 등록대상자가 재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게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2) 침해의 최소성제출 조항이 등록대상자에게 자신에 관한 신상정보들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변경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제출 조항이 등록대상자의 소재지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리고 제출 조항의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3) 법익의 균형성제출 조항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제출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결정에서 사진촬영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사진촬영 조항은 성범죄에 대한 재범 억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 등을 위해 마련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제출 시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고, 또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2) 침해의 최소성사진촬영 조항에 따라 얻게 되는 등록대상자의 사진은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으로서, 등록대상자의 얼굴과 체형 등 외관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범죄자의 외관은 사진을 통해 가장 손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자의 사진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다. 여러 구도에서 촬영된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 활용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범죄자를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일반적인 증명사진은 등록대상자의 정면 얼굴과 상반신 일부만을 담고 있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성명·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에 비해 외모는 취향, 시간의 흐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할 필요성이 있고(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참조), 그 촬영주기를 지나치게 단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사진촬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3) 법익의 균형성사진촬영 조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 제출 시,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야 하고, 그 사진은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되나,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거나 지역 사회에서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반면에 사진촬영의무의 이행을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등록대상자의 사진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공익이다.따라서 사진촬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라)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3. 9. 26. 2020헌마562 결정에서 등록기간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등록기간 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2) 침해의 최소성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달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형사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각 등록기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45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르면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을 성실히 마치고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은 등록기간을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등록기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3) 법익의 균형성등록기간 조항에 의하여 등록정보가 보존·관리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은 아닌 반면, 등록기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은 크다. 따라서 등록기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마)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에서 대면확인 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대면확인 조항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 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을 통해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2) 침해의 최소성구 성폭력처벌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등록대상자가 출석하도록 하는 외에 대면확인 조항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 1회 확인만으로는 등록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12. 12. 18. 법률 개정으로(법률 제11556호)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제43조 제3항, 제4항, 제45조 제4항)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마457 결정에서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상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국회는 다시 2016. 12. 20.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등록기간에 차등을 두면서,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에 따라 대면 주기를 조정하였는데(법률 제14412호), 현재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는 3개월마다,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는 6개월마다, 그리고 본 건과 같이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대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본 건의 경우 대면 주기가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은 형사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면 횟수를 달리함으로써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면서도 등록대상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부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대면확인 조항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이라고 규정하여 직접 대면뿐만이 아니라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확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호 조정과 협조를 통해 등록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대면확인 조항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대면확인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3) 법익의 균형성대면확인 조항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직접 대면하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처벌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대면확인 조항을 통하여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와 검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공익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위 선례들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타당하고, 이상의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제도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6. 결론그렇다면 재판소원금지 조항,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 및 신상정보 등록제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별지] [관련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된 것)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 제5항, 제6항 및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4.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고지명령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가.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항나.「형법」제62조의2 제1항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3항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3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가. 제50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5조 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라.「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35조의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1.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2.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