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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수사중지 결정 취소

수사중지 결정 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수사중지 결정 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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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528 수사중지 결정 취소청 구 인 박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강호정, 김법윤, 김범준, 신승기, 유종민, 이상근, 임방조, 진재인, 최달옹피 청 구 인 부산 ○ ○ 경찰서 사법경찰관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부산 ○ ○ 경찰서는 2020. 1. 9. 청구인의 감금 범죄사실을 인지하였다(사건번호: 2020-000300).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21. 8. 3. 위 감금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감금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그 진상을 알 수 있으나, 피해자는 현재 소재 불명이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9. 16. 부산광역시경찰청장에 대하여 위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1. 10. 7. 피청구인의 위 결정은 적정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수사중지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8. 3. 부산 ○ ○ 경찰서 2020-000300 사건(이하 ‘감금 사건’이라 한다)에서 한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이하 ‘이 사건 참고인중지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법원송치2. 검찰송치3. 불송치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나. 죄가안됨다. 공소권없음라. 각하4. 수사중지가. 피의자중지나. 참고인중지5. 이송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ㆍ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로 제정된 것)제98조(수사중지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다.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라.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2. 참고인중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경찰수사규칙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 그 목적,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으로부터 명확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중지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다.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제2호는 단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중지 결정에 관한 내용을 법률유보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참고인중지 결정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참고인중지 결정의 근거가 된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제2호는 수사중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제2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참고인중지 결정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제2호는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인ㆍ고발인 및 같은 사건의 피의자와 그 지위나 성질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성질이 서로 다른 대상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참고인중지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청구인의 감금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종국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살인 혐의를 계속 수사하기 위해 감금 사건에 대한 종국처분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참고인중지 결정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나.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중간적ㆍ임시적 조치이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이러한 수사중지 결정은 범죄혐의의 유무 또는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관한 판단이 아니고 단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수사중지 결정이라는 행위의 법률효과 자체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건이 종국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채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상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데 비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이 입을 수 있는 사실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상급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검사에 대한 신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수사준칙 제54조 제3항) 등 경찰 내부와 검찰에서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참고인중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