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헌재결정례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처분 위헌확인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처분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처분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186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허
○
○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담당변호사 김기중변호사 서채완변호사 박한희피 청 구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박시준, 문주연, 강순일, 안현주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로, 2021. 8. 11.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신하였다.이는 피청구인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에 따라 2021. 6. 23. SKT,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SKT를 제외한 위 세 주식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본인확인기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행정ㆍ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에 근거한 것이었다. 위 임시허가에 따르면, "SKT와 연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고지의 법적 근거 보유)의 요청에 한해, 이 사건 본인확인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일명 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도록 2년 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이에 청구인은 위 임시허가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7. 위 임시허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6. 23.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행정ㆍ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피청구인의 ‘제19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ㆍ실증특례 승인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626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가운데 이 사건 허가 부분은 [별지 1]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2]와 같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허가는 일정한 조건에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 사건 허가의 형식적 근거인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헌이라고 해석하여야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를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허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으로서 아이핀 및 중복가입확인정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허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유일성과 불변성을 가지는 범용식별코드인 ‘연계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대체수단’(제23조의2 제2항)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연계정보는 이미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허가를 통해 연계정보가 모바일 전자고지에까지 널리 활용됨으로써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연결자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현재 이 사건 허가는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이 경우에도 만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헌재 2004. 1. 29. 2000헌마369).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로 인해 동의 없이 자신의 연계정보가 활용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다툰다. 그런데 국회는 2024. 1. 23.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23조의6을 신설하여 연계정보 활용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관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은 없다. 또한 향후 모바일 전자고지를 비롯한 연계정보의 활용은 위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23조의6 등을 근거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허가의 형태로 연계정보가 활용된 기본권제한행위가 향후 동일하게 반복될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반복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과거 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향후의 지침이 될 만한 헌법적 해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