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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군대 두발 규정 위헌확인

군대 두발 규정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군대 두발 규정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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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788 군대 두발 규정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5. 29.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0. 11. 23. 재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21. 5.경 입영일자를 2021. 12. 13.로 하는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시크교의 교리에 따르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터번을 써야 하는데, 군에 입대하게 되면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하는 군대 두발 규정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대학 편입학 예정이라는 이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한 후 2022. 12. 28. 입영하였으나, 2022. 12. 30. 실시된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으로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밀신체검사를 거쳐 2023. 1. 4. 귀가조치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3. 1. 17. 및 2023. 9. 19. 재신체검사에서 각 신체등급 7급을 받아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며, 2024. 6. 24.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4. 8. 7.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을 받아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25. 5. 27.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1. 10. 6.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부대관리훈령 제24조 및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를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 취지는 병의 두발에 관한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병의 두발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대관리훈령(2014. 11. 27. 국방부 훈령 제172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중 ‘두발’에 관한 부분 및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21. 6. 30.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중 ‘병’에 관한 부분(이하 앞선 부대관리훈령 조항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부대관리훈령(2014. 11. 27. 국방부 훈령 제1721호로 개정된 것)제24조(용모 및 두발)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21. 6. 30. 개정된 것)제14조(두발) ② 남성 사관생도 및 후보생, 병은 운동형으로 단정하게 조발하여야 하며, 임관을 앞둔 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제1항에 준하여 조정할 수 있다.[관련조항]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21. 6. 30. 개정된 것)제14조(두발) ① 남성 군인의 두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간부 표준형’ 또는 ‘운동형’으로 한다.1. ‘간부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2. ‘운동형’은 앞머리ㆍ윗머리를 3cm 내외로, 옆머리ㆍ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한 형태를 말한다. ③ 남성 군무원, 군사법 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08. 7. 1. 개정된 것)제14조(두발) ④ 군인은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탈모에 의한 가발 착용과 흰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7. 11. 1. 개정된 것)제14조(두발) ⑤ 여자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모양은 군모 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 중인 자는 지휘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뒷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2. 긴 머리형 : 뒷 칼라 끝선을 넘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거나 틀어 올려서 머리핀 및 망으로 고정한다.3.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믿고 있는 종교 교리에 따르면, 신체의 털을 자르지 않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병으로서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두발을 운동형으로 짧게 잘라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설령 심판대상조항의 규제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청구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 입영하였으나 입영 직후 입영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귀가조치되었고, 이후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음으로써 확정적으로 현역 복무 의무를 면하게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육군본부의 2025. 8. 12.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에서 귀가하는 훈련병에 대해 별도 조발 지시나 조발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심판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영내에 머무른 시기에 조발을 받거나 이를 지시 받은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심판대상조항은 병의 두발과 관련된 조항으로, 현역으로 복무를 시작한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나,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은 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