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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87 재판취소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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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청주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도로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4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4. 9. 27. 자 2024과20785 결정)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5. 7. 7. 자 2024라50509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4. 자 2025마6545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5. 9. 4.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