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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85 재판취소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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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대표자 조합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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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조운담당변호사 박염동, 박일규, 백진욱, 이정아피 청 구 인 부산고등법원결 정 일 2026.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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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0075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 판결, 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3.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인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26. 4. 7. 2026헌마916; 헌재 2026. 4. 20. 2026헌마1054).청구인은, 위 사건의 쟁점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현황도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는 위 조항에 의한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위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없게 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더라도 기각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6. 4. 20. 2026헌마105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