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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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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49 재판취소청 구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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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유연담당변호사 한성록, 장성현, 최성윤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결 정 일 2026.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1414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6000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0.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심판대상재판들은 2020. 6. 4.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재판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