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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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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23 재판취소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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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창원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6초기197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6로22 결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9.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5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