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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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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1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윤 ○ ○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3. 대전고등법원4.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결 정 일 2026.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 ○ ○ 을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 11. 27. 자 2024년 형제22977호).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21. 기각결정을 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25초재11), 재항고하였으나 2026. 2.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146). 한편 청구인은 2025. 8. 22.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심의신청을 하였고,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5. 10. 29. 일부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 ○ ○ 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 10. 21. 자 2024년 형제32959호).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11.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4초재3843), 재항고하였으나 2025. 12.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982). 다. 청구인은 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일부 각하결정,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자 2024초재3843 결정, 대전고등법원 2025. 4. 21. 자 2025초재11 결정 및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모114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일부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가 심의한 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따라서 이 사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일부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자 2024초재3843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이 2025. 12. 24.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문을 2025. 12. 30.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2025. 12. 30.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대전고등법원 2025. 4. 21. 자 2025초재11 결정 및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모1146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모114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헌재 2026. 3. 24. 2026헌마693) 재차 위 대법원 결정 및 그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실질은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