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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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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87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5도21591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25.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참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를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그런데 심판대상판결의 피고인은 문 ○ ○ 이고,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 ○ ○ 의 배우자로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할 뿐이어서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