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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54 재판취소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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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대표청산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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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조운담당변호사 박염동, 박일규, 백진욱, 이정아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2061705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3.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인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26. 4. 7. 2026헌마916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현황도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는 위 조항에 의한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위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없게 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더라도 기각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