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5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 ○ ○ 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법원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6.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5. 9. 29. 자 2025년 형제25884호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및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인 서울고등법원 2026. 3. 18. 자 2025초재3492 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415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6. 3. 24.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따라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6. 5. 2007헌마610 등).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상술하였듯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즉시항고 기간도과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