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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37 재판취소청 구 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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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 선고 2025고합612 판결, 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2970 판결), 상고하였으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6. 4. 2. 자 2026도3245 결정).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4.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ㆍ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청구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