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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91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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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고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20. 선고 2008고단1659 판결, 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02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47 판결).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3. 27.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9. 9. 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심판대상재판은 같은 날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