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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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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92 재판취소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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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전주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노1623 판결, 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7165 판결).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3. 26.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 8.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심판대상재판은 같은 날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