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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20 재판취소청 구 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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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7. 10.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전주지방검찰청 2012형제7875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라 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3. 2. 6.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2012고정986). 이후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노20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7536 판결, 이하 위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을 다함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6.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재판을 다투고자 한다면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26. 4. 6. 제출한 보정서에는 확정증명원도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그 보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이 2026. 4. 6. 제출한 보정서에 첨부한 자료들인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이 사건 판결들의 확정일부터 30일을 각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6. 3.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