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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9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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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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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사법경찰관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3. 대법원4. 부산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고단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3160 판결, 대법원 2025. 9. 25. 자 2025도11977 결정; 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피청구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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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사법경찰관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부실한 수사,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편향적인 공소 유지, 그리고 심판대상재판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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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사법경찰관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부실한 수사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헌재 2025. 12. 30. 2025헌마1728 참조).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편향적인 공소 유지를 다투고 있으나, 공소 유지의 부당성은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93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재판들은 2025. 9. 25.자 상고기각 결정이 2025. 10. 1. 송달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재판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