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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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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42 재판취소청 구 인 정 ○ ○ 대리인 변호사 신대희피 청 구 인 1. 대법원2. 대전고등법원결 정 일 2026. 4.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25노367 판결(이하 ‘이 사건 원심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25도19816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26노208호로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