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3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2. 권 ○ ○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3. 서울행정법원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대표자 위원장 권 □ □ 결 정 일 2026. 4.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부해2272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6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48911, 2023누4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대법원 2024두43324, 2024두4333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대법원 2024재두1493, 2024재두150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6. 4. 10. 그 취소를 구하는 등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를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은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형사재판 행위이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판결들에는 재판누락이 있으며 법률에 의한 재판이 잘못이라고 하는 등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행정처분은 그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판이 취소되어 그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12. 17. 2025헌마1654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판결들의 기판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212조 중 ‘청구의 일부’ 및 ‘청구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중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및 같은 항 제9호 중 ‘판단을 누락한 때’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재판누락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것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들 중 대법원의 판결들의 파기환송을 구하면서 환송된 사건을 담당할 법원을 ‘지방법원 형사합의부’로 하고, ‘형사사건으로 변경된 사건’에 참가를 구하며, 이른바 ‘법률에 의한 재판제도 퇴출’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주장과 동일하고, 이러한 취지의 청구는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들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의 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제척을 확인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가정적 형태의 제척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제척신청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헌재 2025. 12. 30. 2025헌마1747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