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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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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980 재판취소청 구 인 1. 류 ○ ○ 2. ○ ○ 당대표자 류 ○ ○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4.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법원 2026모628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류 ○ ○ 의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한편,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의 재판이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 ○ 당의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등).이 사건 대법원 재판의 당사자는 청구인 류 ○ ○ 이고, 류 ○ ○ 가 대표자로 있는 청구인 ○ ○ 당은 위 재판에 관하여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