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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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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90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 ○ ○ 2. 신 ○ ○ 3. 이 ○ ○ 4. 이 □ □ 5. 이△△6. 주 ○ ○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강신하2. 법무법인 자연담당변호사 최재홍, 이영기3.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하주희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법원 2025다21485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26.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기간은 2026. 3. 12.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본문].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25. 11. 6.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청구인들은 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전에는 재판소원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 3.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 이내인 2026. 4. 11.까지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