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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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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78 재판취소청 구 인 고 ○ ○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대전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6. 3. 12. 이미 대법원 2026. 2. 12. 자 2026도506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노4401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정890 판결(이하 이들을 통틀어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6. 3. 24.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2026헌마651), 선행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