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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73 재판취소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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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480 판결, 대법원 2025두30295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② 대법원 2025재두172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2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25. 2. 19.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판결(대법원 2025두30295)로 2025. 2. 24.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실질적 판단 없이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종국판결 선고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므로 법원이 위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적정한 판결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은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 개별사건의 특수상황, 접수된 사건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관할 법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에 선고된 이 사건 재심판결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법률 및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 사건 재심판결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