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21 재판취소청 구 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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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어떠한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