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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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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18 재판취소청 구 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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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어떠한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99고단11109 판결 및 같은 법원 2003. 6. 10. 선고 2003노4231 판결을 다투는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위 판결들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후단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