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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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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67 재판취소청 구 인 유 ○ ○ (변호사)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050 변호사 선임료 반환 사건의 피고로서 2025. 9. 25. 일부패소 판결을 받았고, 2025. 10. 20.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경정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050 결정, 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심판대상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12. 2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마8818 결정). 청구인의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7999 판결).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기간은 2026. 3. 12.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본문]. 그런데 심판대상재판의 청구기간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5. 12. 30.부터 기산하나 위 대법원판결 선고일자로부터 기산하나 어느 모로 보나 모두 3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청구인은 2026. 3. 12.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