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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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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02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수원지방법원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919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4노1543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2. 7. 선고 2021고단2030, 2021고단2055(병합), 2021고단2358(병합), 2022고단635(병합) 판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2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확정된 2024. 8. 29.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청구인은 개정법의 시행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6. 3. 12.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기간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 확정일이 아니라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