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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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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51 재판취소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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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약1163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약4554 약식명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24년경으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26.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