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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67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문
○
○ (변호사)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동일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한편, 대법원 2026. 1. 13.자 2025무927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확정일인 2026. 1. 20.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