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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44 재판취소청 구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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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인천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6도1260 결정(이하 ‘대법원결정’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658 판결(이하 ‘원심판결’이라 하고, 대법원결정과 합하여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3.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를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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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원심판결 선고 당일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물은 후 곧바로 청구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대법원이 재판부를 제2부에서 제3부로 변경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가 아닌 항소이유서를 본 후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부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대법원 제2부는 2026. 1. 27. 변호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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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대법원결정이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