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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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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976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헌재 2017. 5. 25. 2017헌바149; 헌재 2025. 12. 16. 2025헌마161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동일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6헌마972),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