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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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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930 재판취소청 구 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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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3. 서울중앙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1도7444, 2021전도77(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2020전노167(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86, 2020고합294(병합), 2020고합74(병합), 2020전고11(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66 판결 및 대법원 2021초기670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27. 심판대상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러나 심판대상재판들은 2021. 10. 14.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위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 3. 12.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