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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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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03 재판취소청 구 인 1.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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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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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자 류
○
○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결 정 일 2026. 3.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3007, 2025고단4703(병합)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6.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재판에 대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노161)이 계속 중이므로, 심판대상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