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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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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07 재판취소청 구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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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3.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5마8413 결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라10071 결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카기10185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