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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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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서헌담당변호사 성인욱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10. 17.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은 2021. 10. 27. 09:12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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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소 생략)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415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5. 12.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6. 1.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460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6. 1. 8.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6. 1.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460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