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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금치처분 등 취소

금치처분 등 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금치처분 등 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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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65 금치처분 등 취소청 구 인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택화피 청 구 인 ○ ○ 교도소장선 고 일 2026.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 교도소에 수용되어 형 집행 중이던 2024. 6. 12. ‘청구인이 2024. 3. 19.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으로 이뤄진 페니드정 2정을 넣은 목캔디 상자를 ○ ○ 교도소 같은 수용동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기소되었다(2024고단568, 이하 ‘마약 사건’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27. ‘청구인이 2025. 2. 15. ○ ○ 교도소 수용동 복도를 걸어가던 청소부를 불러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알약 1정을 입술에 들이대고 삼킬 것을 강요하면서 쪽지 3장을 함께 전달하였고, 같은 날 거실검사에서 화장실 창틀에 은닉하고 있던 의약품 1정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마약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규율위반행위와 금치처분사실을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금치처분 및 통보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5. 3. 27. 마약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568),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25. 12. 19.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24. 11. 15.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5노845).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6. 3.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6도840). 청구인에 대한 위 금치처분은 2025. 4. 3.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5. 2. 27. 청구인에게 부과한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25. 2.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청구인의 양형 참고자료를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제109조(징벌의 부과)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는 그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4호는 징벌의 종류로 ‘30일 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초과하여 45일의 금치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금치처분은 규율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벌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같은 정도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징벌처분에 비하여 과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티브이(TV) 시청제한, 종교행사 금지 등 처우 제한이 따르는 조사 분리수용 처분을 받았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 등 적법절차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금치처분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소송 등 불복수단이 남아 있어 확정된 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그 통보의 내용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된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4.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교정시설의 장이 부과하는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 ○ 교도소장이 부과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476 참조).이 사건 통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22헌마926 결정에서 수용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