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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에 관한 부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7호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가운데 ‘집회’에 관한 부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판시사항
가.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기소된 바 없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나.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집시법신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의 심판 계속 중 심판대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집시법처벌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사건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집시법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확인 결정을 선고한 사례
참조판례
가.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판례집 26-1상, 34, 43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판례집 30-2, 586, 592나. 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판례집 21-1하, 578, 590-591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판례집 26-1상, 34, 45-48헌재 2015. 11. 26. 2014헌바484헌재 2018. 6. 28. 2017헌바373, 공보 261, 1105, 1107-1108헌재 2021. 6. 24. 2018헌마663, 판례집 33-1, 748, 755-756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등, 공보 353, 570, 577, 585-588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다. 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등, 공보 353, 570, 572, 577-582
결정요지
가. 청구인 박
○
○ , 장
○
○ 은 당해 사건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바 없고, 청구인 신
○
○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청구인 박
○
○ , 장
○
○ 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신
○
○ 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에 관한 부분, 제80조 제7호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가운데 ‘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박
○
○ , 장
○
○ 의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등 결정을 비롯한 다수 결정에서, ‘집시법신고조항이 열거하는 신고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고, 옥외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시법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집시법신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등 결정에서, ‘집시법처벌조항은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되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집시법처벌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7. 8.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이와 같이 집시법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집시법처벌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집시법신고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집시법신고조항은 예외를 설정하지 않은 채 모든 옥외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1. 박
○
○ 2. 신
○
○ 3. 장
○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두나 외 2인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24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주 문】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청구인 박
○
○ , 장
○
○ 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신
○
○ 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신
○
○ 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1. 5. 6. 13:30경 인천
○
○ 구 (주소 생략)에 있는
○
○ 중학교 앞 정문에서 청구인 박
○
○ , 장
○
○ 등 약 15명과 함께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청구인 신
○
○ 는 인천광역시장의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각 공소사실로, 청구인 박
○
○ , 장
○
○ 은 인천광역시장의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어, 2023. 12. 20. 청구인 신
○
○ 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500,000원 및 집행유예 1년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청구인 박
○
○ , 장
○
○ 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249).청구인 신
○
○ 에 대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검사는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4노135), 위 판결은 2025. 5. 1.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1심 계속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조치의 근거조항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에 관한 부분, 위 조치에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가운데 ‘집회’에 관한 부분,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람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20.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3초기763). 이에 청구인들은 2024. 1. 2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에 관한 부분, 제80조 제7호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가운데 ‘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조항’이라 한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집시법신고조항’이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집시법처벌조항’이라 하고, 집시법신고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집시법 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집시법 조항과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된 것)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3. 장소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소나. 성명다. 직업라. 연락처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2조(벌칙)
②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가.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관한 주장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시·도지사 등의 조치’라는 불분명한 형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대상 감염병 등에 대해 어떠한 예시도 규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법 문언 그 자체로는 어떠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집회 제한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집회에 대한 자의적, 반복적인 전면 금지를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나. 집시법신고조항에 관한 주장집시법신고조항은 과도하게 많은 사항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현실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뿐 아니라 악용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 또한, 집회 신고 여부를 주최자의 판단에 맡기거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할 수 없는 긴급집회나 우발적 집회 등에 관하여 신고 의무의 예외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함에도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집시법처벌조항에 관한 주장집시법처벌조항은 헌법상 보호대상인 ‘집회’와 법률상 규제대상으로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집회’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인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가 아닌 형벌을 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자를 집시법상 금지된 옥외집회의 주최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박
○
○ , 장
○
○ 은 당해 사건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바 없고, 청구인 신
○
○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청구인 박
○
○ , 장
○
○ 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그러므로 이 사건 집시법 조항은 청구인 박
○
○ , 장
○
○ 에 대한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청구인 신
○
○ 의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박
○
○ , 장
○
○ 의 심판청구는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청구인들에 대한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 신
○
○ 의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박
○
○ , 장
○
○ 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5. 집시법신고조항에 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다수 사건에서 집시법신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집시법 조항, 즉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집시법(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구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본문 중 각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84; 헌재 2018. 6. 28. 2017헌바373; 헌재 2021. 6. 24. 2018헌마663), 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등 결정에서도 위 결정들을 인용하며 집시법신고조항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집시법신고조항은 해당 옥외집회가 방해받지 않고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 전 단계에서 옥외집회 개최자와 제3자,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상호 간의 이익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를 통하여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구현되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2) 옥외집회가 사전 신고 없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옥외집회의 경합에 의하여 옥외집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옥외집회 참가자나 그 반대 입장의 제3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옥외집회로 인한 심각한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를 요구하는 데에는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3) 집시법 제6조 제1항이 열거하는 신고사항 중 옥외집회 장소와 시간에 관한 신고는 여러 옥외집회가 경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옥외집회의 목적도 관할 관청이 참가자의 규모를 예상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반대시위 등을 예측하여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주최자에 관한 사항은 옥외집회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이 협력의 주체를 파악하고,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금지된 집회인 경우 그 금지통고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며, 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등도 옥외집회 개최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이 사전에 연락을 하여야 할 사정이 생길 경우의 상호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또한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후 신고와 관련하여 보완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재사항의 보완, 금지통고 및 이의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헌법 제21조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집시법신고조항을 보면,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시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집시법신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형해화하지 아니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4) 집시법신고조항이 예정된 옥외집회의 일정한 시간 전에 일정한 사항에 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옥외집회 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은, 신고로 인해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 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와 비교해 볼 때 결코 중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5) 따라서 집시법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1) 청구인 신
○
○ 는 집시법신고조항이 집회 신고 여부를 주최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우발적 집회에 관하여 신고 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현실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뿐 아니라 악용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집시법신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2) 집시법신고조항과 달리 사전 신고 여부를 주최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에 관하여 보면, 주최자가 제3자나 일반 공중과의 이익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행정관청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회 사전 신고의 유인을 가지므로 이러한 자율적 신고제도도 어느 정도 기능할 여지가 있다.그러나 집회 사전 신고 제도가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 주최자로서는 집회 사전 신고의 유인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으로서는 집회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개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여부를 집회 주최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집회 사전 신고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보장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3) 개최자가 없고 사전계획도 없이 우연히 현장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즉석에서 진행되는 ‘우발적 집회’의 경우에는 집시법신고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신고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공공의 안녕질서 등의 공익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적용될 수 있다.(4) 청구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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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주장과 같이 현실에서 미신고집회가 개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전 신고제도가 불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 없고, 신고된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거나 집시법신고조항의 악용·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집시법신고조항 또는 집시법의 운용상 문제에 불과하다.(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집시법신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6. 집시법처벌조항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등 결정에서 “집시법처벌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7. 8.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각양각색의 옥외집회에 대하여 미리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 신고 여부를 달리 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그러나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되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경우까지 집시법처벌조항이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러한 경우는 그 위험성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게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은 포괄적인 사전 행정규제와 달리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반가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집시법처벌조항은 헌법질서를 포함하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반가치성이 없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집시법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다만, 집시법처벌조항의 위헌성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옥외집회까지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데 있다. 미신고 옥외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에 대하여 처벌의 예외를 인정할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집시법처벌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7. 8.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집시법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집시법처벌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7. 결론그렇다면 집시법처벌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집시법신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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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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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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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집시법신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8.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집시법신고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우리는 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등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집시법신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집회의 자유가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갖는 가치 및 기능과 더불어 집시법상 사전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집회 개최 당시에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전 신고 의무의 예외기준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현행법상 사전 신고 미이행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 되므로 집시법신고조항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기준은 개별 사안별로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로서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재판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제한의 과도함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집회가 사후적으로 폭력집회로 변질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시법 및 형사법을 통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 또한 긴급집회는 성질상 사전 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럼에도 집시법신고조항은 예외를 설정하지 않은 채 모든 옥외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우리는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집시법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