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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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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용환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3. 26.【주 문】피청구인이 2023. 6. 13. 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79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3.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79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안 ○ ○ 와 공모하여 2020. 11. 25.경 청주시 ○ ○ 구 (주소 생략)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 ○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인 시가 3억 6,800만 원 상당의 향나무 8주를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반 ○ ○ 에게 매도하고 이를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3. 9.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주시 ○ ○ 구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되어 있던 향나무 8주(이하 ‘이 사건 향나무’라 한다)는 청구인의 아버지 신 □ □ 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심은 것으로 신 □ □ 의 사망 후 청구인의 어머니인 안 ○ ○ 에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상속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은 정당한 소유자인 안 ○ ○ 와 함께 이 사건 향나무를 매도한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3. 판단가. 공범 안 ○ ○ 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공범인 안 ○ ○ 는 이 부분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청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고단2519 판결), 항소심에서 이 사건 향나무가 타인 소유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75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바(대법원 2025. 9. 25.자 2025도12803 결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나무가 타인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1) 피해자 회사는 1994. 10. 15. 설립되어 조경식재업, 수목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망 신 □ □ 는 1998. 2. 27. ~ 2000. 9. 14. 및 2012. 4. 2. ~ 2017. 3. 2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다.(2)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토지 일대에서 조경수 등 수목을 식재하여 키워 이를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수목을 매수하여 판매·조경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자체 소유의 토지는 없었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위 사업을 하였다.(3) 망 신 □ □ 는 2006. 5. 30. 청주시 ○ ○ 구 (주소 생략)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연못을 조성하였고, 이 무렵부터 2008년경까지 위 토지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시켜 이 사건 향나무를 식재하였다.(4) 망 신 □ □ 는 2008. 3. 31. 피해자 회사에 440만 원을, 2008. 5. 31. 피해자 회사에 5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5) 망 신 □ □ 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2018. 7. 28. 사망하였고, 망 신 □ □ 의 아내인 안 ○ ○ 가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2018. 10. 2.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 사건 향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다가, 안 ○ ○ 가 2020. 11. 25. 주식회사 □ □ 의 대표이사 반 ○ ○ 에게 매도하여 반 ○ ○ 의 농장으로 이식되었다.(6)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망 신 □ □ 가 이 사건 향나무를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면, 이 사건 향나무는 민법 제25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그런데 검사는 망 신 □ □ 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향나무를 식재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망 신 □ □ 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의 승낙서나 확인서, 이 사건 향나무에 대한 회계자료나 관리장부 등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신 □ □ 는 이 사건 향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2006. ~ 2008.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도 있지도 않았으므로, 망 신 □ □ 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토지에 이 사건 향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승낙·동의·허락했다고 볼 수도 없다.(7)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향나무가 식재되었다고 주장하는 2006. ~ 2008.경 이 사건 향나무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상권설정 등 이 사건 향나무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8)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향나무를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한 요건인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독립하여 이 사건 향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9) 망 신 □ □ 가 2008. 3. 31.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440만 원 중 220만 원, 2008. 5. 31.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500만 원은, 이 사건 향나무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기 위해 부담한 공사비용으로 보인다.(10) 망 신 □ □ 는 2017. 3. 21.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다. 망 신 □ □ 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는 이 사건 향나무의 소유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회사에게 무상사용하는 데 승낙·동의·허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망 신 □ □ 가 대표이사직을 그만 둔 시점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해자 회사는 망 신 □ □ 와 사이에 이 사건 향나무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 망 신 □ □ 의 확인서 등 이 사건 향나무의 소유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11) 망 신 □ □ 가 이 사건 향나무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목적에 따라 식재하였다면, 향후 매각 가능성을 고려해 수목 보존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연못 인근으로 수목이 고사하기 쉬운 환경이고, 실제로도 망 신 □ □ 가 식재한 향나무 9주 중 1주는 물이 많이 차서 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 신 □ □ 는 이 사건 향나무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식재하였다기보다는 조경수로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식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나. 청구인의 혐의 인정 여부위와 같이 이 사건 향나무가 타인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인 안 ○ ○ 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안 ○ ○ 의 행위에 가담한 청구인에게도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