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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6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
○
○ 2. 원
○
○ 3. 하
○
○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담당변호사 이동호선 고 일 2026. 3. 26.【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박
○
○ 은 2021. 1. 1.경부터
○
○ 시
○
○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재임하였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
○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22. 6. 30.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에서 해촉되었다.청구인 원
○
○ 은 2021. 1. 1.경부터
○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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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재임하였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
○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22. 6. 9.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에서 해촉되었다.청구인 하
○
○ 은 2021. 1. 1.경부터
○
○ 시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재임하였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
○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22. 6. 16.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에서 해촉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22. 3. 9.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8. 24. 기소되어 2022. 11. 24. 춘천지방법원
○
○ 지원에서 청구인 박
○
○ 은 벌금 110만 원을, 청구인 원
○
○ 은 벌금 150만 원을, 청구인 하
○
○ 은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
○ 지원 2022고합61), 항소하여 2023. 6. 21.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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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벌금 70만 원을, 위 원
○
○ 은 벌금 90만 원을, 위 하
○
○ 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248]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등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본문 제7호 중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에 관한 부분,
② 공직선거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관한 부분,
③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공직선거법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4항을 준용한다.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4. 삭제5.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6.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7.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3. 청구인들의 주장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무보수ㆍ명예직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해도 충분한데 심판대상조항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며, 일률적으로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관여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운동 등 선거 관여금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기본권이 훨씬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통ㆍ리ㆍ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양자를 다르게 보아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417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청구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위원으로 종사하게 된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고 있었던 2021. 1. 1.경부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때부터 그 위원으로 재임하였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 9. 5.에서야 제기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