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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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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한진수, 방지훈, 이호현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3. 26.【주 문】피청구인이 2022. 4.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9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2.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9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 ○ 구 (주소 생략)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어머니 원 ○ ○ 과 함께, 2020. 11. 26.경 이 사건 주택 ○ ○ 호(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명도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2020. 11. 28.까지 이 사건 임차주택을 명도해 주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 이 사건 임차주택의 점유를 이전 받아 피해자가 포기한 기한의 이익 상당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7.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합의금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 ○ ○ 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9. 6. 2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을 2019. 9. 20.부터 2021. 9. 21.까지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원 ○ ○ 의 아들이다.(2) 원 ○ ○ 은 위 임대차 기간 중인 2020. 7. 8.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과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대하여 대금 15억 6천만 원, 잔금 지급일 및 매매 목적물 인도일 2020. 11. 30.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3)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원 ○ ○ 이 잔금 지급일인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번지수의 것도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4) 원 ○ ○ 은 청구인과 함께 2020. 11. 23. 서울 ○ ○ 구에 있는 ○ ○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임차주택 명도에 관한 조건을 합의하였다. 원 ○ ○ 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원 ○ ○ 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원 ○ ○ 이 피해자에게 2억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5) 이후 원 ○ ○ 은 청구인과 함께 2020. 11. 26. ○ ○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임차주택 명도에 관한 조건을 다시 합의하였다. 원 ○ ○ , 청구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20. 11. 28.까지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고 건물을 명도해주면, 원 ○ ○ 은 2020. 11. 30. 매매대금 잔금이 입금되는 즉시 합의금 2억 원을 포함한 합계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청구인이 보증을 서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6) 원 ○ ○ 은 2차 합의서에 따라 2020. 11.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차주택을 명도받았고, 2020. 11. 30. □ □ 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2,500만 원(합의서 중 보증금 및 이사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1) 공범 원 ○ ○ 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피청구인은 2022. 4.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 원 ○ ○ 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01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79). 무죄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임차주택을 명도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의 액수대로 1,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부담을 약정한 상황이었던 점, 1, 2차 합의서의 합의금, 이 사건 임차주택 명도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 등 조건을 피고인이 요구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차주택의 점유만 이전받을 의사로 1, 2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설령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1, 2차 합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민사판결을 통해 확정된 돈만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거나 피해자의 퇴거 이후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손해배상,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기한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 수동적으로 임하던 상황이었던 바, 피고인이 자신의 합의금 지급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거쳐 지급하겠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임차주택의 조기퇴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2) 청구인의 사기 혐의 인정 여부청구인은 원 ○ ○ 의 2차 합의서상 합의금 이행 의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므로, 공범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청구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원 ○ ○ 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원 ○ ○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