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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75 재판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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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사내이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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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중앙지방법원3. 서울남부지방법원결 정 일 2026.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9563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1988 판결, 대법원 2023다221205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60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397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③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6688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4780 판결(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④ 대법원 2025재다300110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18.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1판결은 2023. 6. 1.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23다221205)로 2023. 6. 2.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판결은 2025. 1. 23. 상고기각 결정(대법원 2024도19881)으로 2025. 2. 3.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3판결은 2025. 1. 2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24다303661)로 2025. 1. 2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각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명백한 증거를 배척한 채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판단을 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