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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64 재판취소청 구 인 1.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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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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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법원 2025도1734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18.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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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심판청구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등). 이 사건 결정의 피고인은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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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그 부친인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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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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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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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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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사건 결정 확정일인 2025. 12. 10.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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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