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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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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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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5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장 ○ ○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경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2. 서울중앙지방법원결 정 일 2026.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07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와 위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사법 카르텔을 수사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를 유기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26. 1. 14.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청구인은 경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행위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