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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재판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639 재판취소청 구 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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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대리인 변호사 이일피 청 구 인 1. 대법원2. 대전고등법원3. 대전지방법원결 정 일 2026.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6. 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하였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이 2024. 4. 16. 청구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단20163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9. 16. 선고 2025누336 판결, 대법원 2026. 1. 8. 자 2025두35142 심리불속행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2.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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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출국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6. 1. 8.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 3. 12.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이 2026. 3. 12. 이전에 재판이 확정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나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한 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대상 판결들에서 문제된 처분서인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에 ‘박해 및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외, 본인 송환국 미지정, 집행단계에서 결정 예정’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송환이 가능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고,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아 생명,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보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기간과 관련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