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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바4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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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7049 손해배상(국)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1항 및 제20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 202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5. 11. 26. 각하하였고, 각하결정정본이 2026. 1. 1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