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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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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아11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 ○ ○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