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재판취소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390 재판취소청 구 인 신 ○ ○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5. 9. 26. 이미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968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10. 21.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1304).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968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나머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