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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32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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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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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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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1, 2의 대리인 변호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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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해 2024. 9.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2024헌마873), 늦어도 그 청구일 무렵에는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 적이 있음을 전제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고(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1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