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사 건 2026헌아112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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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0. 2026헌아13 결정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