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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31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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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기록 은폐 및 조작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